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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i-SH 은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2020.02.05]
신청 관련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02-351-6222
계약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4, 8549
입주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 ☎02-6910-9400~1
은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이란?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은평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건립한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2. 모집 주택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제도 안내】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6.7%)
• 연 1회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공용 공간,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임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이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용시설은 신혼부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시설로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 공동생활 등에 관한 조항,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함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함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
※ 공고문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불가능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서 당해세대의 소득자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뜻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신청자 외 다른 1인이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함. 또한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함.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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