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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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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2019.10.31]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최종)_고양지축A-1블록신혼희망타운입주자모집공고문.pdf
1.24MB
(최종본)_고양지축A-1블록팸플릿.pdf
8.03MB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LH청약센터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2. 모집 주택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46B-1(10세대), 55A-1(10세대)는 주거약자용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세대이며, 추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배정 동·호 : 
46B-1(103동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101, 1201호), 55A-1(103동 302, 402, 502, 602, 702, 802, 902, 1002, 1102, 1202호)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29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의무가입 해야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수융불가)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위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수융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0년 10월 31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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