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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성산 함께주택3호 추가입주자 모집[2019.10.29]
문의: 070-8260-7112(함께주택 문의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서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즉, 토지에 대한 구매대금은 공공이 부담하고 주택소유자는 토지임대료, 건축비, 기타 관리⋅운영비를 부담합니다. 서울처럼 토지가격이 높은 곳에서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이지만, 토지임대료, 건축비, 기타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함께주택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서로의 힘을 모아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주택 3호란?
함께주택3호는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물은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입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부담함으로써 시민의 주거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집으로 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잔여세대 추가모집 입주자의 경우 건축의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건축설계를 제외한 유지,관리,운영 계획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접수]
(039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5층 함께주택협동조합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2. 모집 주택
※ 공사완료후 사업비 변경에 따라 보증금 및 월사용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최초) 모집 공고일 (2019년 6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주의사항>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는 주민등록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법적 부부이면 부부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 청년은 세대원일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등본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1인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100%기준과 본인소득기준은 70%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분리배우자 및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획득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당사자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2년마다 재계약이며 소득 등은 최초 입주 시에만 충족하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 여부, 소득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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