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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서울 은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2019.10.07]
문의
신청 관련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02-351-6223
계약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7~9
입주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 ☎02-6910-9400~1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이란?
은평구에서 무주택, 저소득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건립한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바탕으로 개인의 전용공간은 물론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입주자 간 자율/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주택입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일반우편 불가)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7층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등기우편 주소
·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7층 가족정책과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담당자 앞
2. 모집 주택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공용 공간,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임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이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용시설은 신혼부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시설로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 공동생활 등에 관한 조항,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함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함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
※ 공고문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불가능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최대 8년 거주)
※ 단, 재계약 시점에 신혼부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함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제도 안내】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6.7%)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서 당해세대의 소득자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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