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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평] i-SH 2019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19. 8.29]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2. 모집 주택
● 신규 공급은 단지별 행복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재공급은 미 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 현재 공가를 재공급합니다.
● 단지별 공급유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 (단, 공급대상별로는 상이합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공급한 공급대상은 우선 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남은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별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또한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4.0%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의 유무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당첨 이후 도래한 계약 시점에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수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공급 주택은 면적 별로 타입(예: A,B…등)이 있으며 세대 당 계약면적은 단지별 1개만 표기된 것이며 타입 별로 계약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MDF실, 방재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별로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든채(신정3-6)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이든채(신정3-6)는 ‘서울리츠1호’가 건설한 후 공급하며, 그 외 주택은 ㈜서울리츠2호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입주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 순위는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주 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청약이 허용되는 사항이 있으니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8.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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