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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 법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019.03.29]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 또는 현장제출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송부 및 현장제출 주소는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2. 모집 주택
▪ 신청형별은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유형입니다.
▪ 주택형은 유형별 주거전용면적입니다.
▪ 평환산은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유형들을 평으로 환산한 면적입니다.
▪ 평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0.3025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우선공급을 받은 기업체별 우선공급호수는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 입소자격을 갖춘 입소희망자 비율에 따라 배분 후 전산 추첨하여 동호를 결정하며, 기업체별 입소희망자가 기업체별 배분받은 공급호수보다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 별 정한 입소희망자 명부상 서열이 빠른자가 입소자로 결정됩니다. 이 때 우선공급 계약당사자는 해당 기업체입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약접수기간내 입소희망자 명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업 체별 입소희망자 명부 작성시 직원 1명당 1세대로 배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19.4.10~4.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현장접수(’19.4.16~4.17)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907번길 법원읍행정복지센터
• 상기 우선공급에서 해당 기업체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경합에 의해 탈락한 산업단지근로자(숙소나 관사에 입소의사가 있는 기업체 등 우선공급 입소희망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어 다른 신청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 우선공급을 받은 해당 기업체의 숙소나 관사에 입소의사가 없거나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소속 산업단지근로자는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에 개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공급 일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일반공급 계약당사자는 개인입니다.
• 16A형 및 26A, 26B형의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물량과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물량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품목으로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세탁기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차량수용대수는 131대(지상, 옥외주차장)이며, 지하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9.1.9. )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계층의 경우 2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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