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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파주 법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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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파주 법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019.03.29]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파주법원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64MB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 또는 현장제출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송부 및 현장제출 주소는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2. 모집 주택

▪ 신청형별은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유형입니다. 
▪ 주택형은 유형별 주거전용면적입니다. 
▪ 평환산은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유형들을 평으로 환산한 면적입니다. 
▪ 평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0.3025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우선공급을 받은 기업체별 우선공급호수는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 입소자격을 갖춘 입소희망자 비율에 따라 배분 후 전산 추첨하여 동호를 결정하며, 기업체별 입소희망자가 기업체별 배분받은 공급호수보다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 별 정한 입소희망자 명부상 서열이 빠른자가 입소자로 결정됩니다. 이 때 우선공급 계약당사자는 해당 기업체입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약접수기간내 입소희망자 명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업 체별 입소희망자 명부 작성시 직원 1명당 1세대로 배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19.4.10~4.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현장접수(’19.4.16~4.17)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907번길 법원읍행정복지센터
• 상기 우선공급에서 해당 기업체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경합에 의해 탈락한 산업단지근로자(숙소나 관사에 입소의사가 있는 기업체 등 우선공급 입소희망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어 다른 신청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 우선공급을 받은 해당 기업체의 숙소나 관사에 입소의사가 없거나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소속 산업단지근로자는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에 개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공급 일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일반공급 계약당사자는 개인입니다.
• 16A형 및 26A, 26B형의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물량과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물량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품목으로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세탁기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차량수용대수는 131대(지상, 옥외주차장)이며, 지하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9.1.9. )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계층의 경우 2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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