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파주운정 A23블록(산내마을3) 85㎡초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9.03.28]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2. 모집 대상 주택
▪ 신청형별은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유형입니다.
▪ 주택형은 유형별 주거전용면적입니다.
▪ 평환산은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유형들을 평으로 환산한 면적입니다.
▪ 평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0.3025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임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 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계약순번 도래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동호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되며,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현재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4% 적용하고 있으나, 2019년 9월 1일부터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 5%,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연 3%로 변경된 요율 적용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됨.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28)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원 있는 세대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이하 이공고문에서 같음]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가능
※ 주택소유,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과거 당첨사실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만19세미만의 세대주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있는 세대주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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