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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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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2021.12.29.]


 

 

 

문의: 1600-4007(LH사전청약 콜센터)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_신혼희망타운.pdf
0.91MB

 

 

 

 

 

사전청약이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사전청약은「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인터넷대행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신청일에 해당지역 거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의 경우 ‘22.1.10(월) 10:00~’22.1.14(금) 17:00’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는 경우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접수일정에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접수일정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청약일정 구분별 접수마감일 오후 9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상기 ‘해당지역 거주’, ‘경기도·기타지역(수도권) 거주’ 해당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주택(고양 창릉, 고양 장항 외 지역은 공고문 참조)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공급단지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공분양만 공급하며, 장기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 중 추후 결정)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향별· 설계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양창릉 55형(A/B/C)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구리시 2년 이상 거주자(구리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구리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경기도 거주 하며, 본 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역 우선공급 관련 공통사항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지구만 해당)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 ① 1단계(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②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서 정한 지역별로 배분하여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되며, 입주도 불가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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