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bout 임대주택

LH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2021.12.29]

반응형

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2021.12.29.]


 

문의: 1670-4007(LH사전청약 콜센터)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pdf
1.05MB

 

 

 

 

사전청약이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사전청약은「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처 운영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는 ‘경기도 및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 신청일에 해당지역 거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는 경우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해당 접수마감일 오후 9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상기 ‘해당지역 거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해당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주택(고양 창릉, 고양 장항 외 지역은 공고문 참조)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시 지구 내 이주대책자 등 철거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 향별· 설계 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양창릉 S5 51형(A/B)

 

 

 

 

 

고양창릉 S5 59형(A/B)

 

 

 

 

 

 

 

고양창릉 S5 74형

 

 

 

 

 

고양창릉 S5 84형(A/B)

 

 

 

 

 

고양창릉 S6 59형(A/B/C/D)

 

 

 

 

고양창릉 S6 74형(A/B/C)

 

 

 

 

고양장항 59형

 

 

 

 

고양장항 84형(A/B/C/D)

 

 

 

고양장항 84형 복층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별 추천기관

철거민(지자체), 국가유공자(보훈지청), 장애인(지자체),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10년 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해당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사상자(지자체),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지자체), 우수선수(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자체) 등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2.12.30 ~ 2021.12.29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 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의 130%이하인 분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 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1순위 청약자는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②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