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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i-sh 2021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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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i-sh 2021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2021.11.01.]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웹용).pdf
1.63MB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약홈 >청약정보>공고및공지>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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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부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주택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1.25(수)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 4%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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