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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은평/마포]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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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평/마포]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1.10.20.]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211020)2021년2차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5MB
(211020)공급대상주택목록_1,803호.xlsx
0.25MB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http://apply.lh.or.kr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임대정보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 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 무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2순위는 무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1.11.23(화)~11.24(수)10:00~16:00)

• 주택유형(1, 2, 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 2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 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계약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하며, 추첨 결과는 ‘21.12.23.(목) 17:00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 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체결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2. 모집 주택(서울 은평, 마포 외의 지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803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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