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h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4-09-26)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공고일: 2024년 09월 26일(목)
모집기간: 2024년 10월 07일(월)~2024년 10월 11일(금)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년 11월 08일(금)
당첨자 발표: 2025년 03월 28일(금)
2. 모집 주택(서울 마포구, 은평구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 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됩니 다.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공급 단지: 세곡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항 동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오금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신내3지구, 상계장암지 구(1,2단지), 상계장암지구(3,4단지)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첨 시 의정부시로 전입하여야 하며 향후 서울시 내 임대주택 지 원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기중 예비자 : 2021년 1차, 2022년 1차, 2023년 1차 국민임대 예비자로 해당 예비자 순번의 다음 번호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신규공급 단지(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은 준공일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이며, 재공 급 세대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 이후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공급단지 중 재공급단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가 입주자는 본 공고 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즉시 입주가 아닌 다음 공가 발생 시 순 차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세대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 정되더라도 공급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방 개수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한 신청유형의 임대가격은 동일합니 다. 단, 복층이 혼재되어있는 단지(은평1지구 등)의 경우 별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라 해당 세대가 배 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 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 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평면유형에 따라 방 개수 및 세대구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 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제거, 낮게 설치된 전등 스위치 등)을 갖춘 주택으 로 저층(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주택 중 서초포레스타 2단지 212동은 해당 동이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2층까지, 세곡지구 내 세곡리엔파크4단지 는 해당 단지가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3층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구분 중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 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길 희망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청약시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 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는 14. 단지별 상세 주소 안내(공고문 54~5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변 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 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위 전환 이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임대조건 이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2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 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인 가구 +10%p 가산)
주거약자
[공통 신청자격]
ⓛ 고령자[만 65세 이상(1959.09.26.이전 출생, 당일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 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 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 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①~⑦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공급신청자 본인)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 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인 가구 +10%p 가산)
4. 첨부파일
주택자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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