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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뉴홈 4차 사전청약 선택형(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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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뉴홈 4차 사전청약 선택형(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4-01-04)

 


 

 

문의 :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선택형(6년)?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며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공고일: 2024년 01월 04일(목)
모집기간: 2024년 01월 22일(월)~2024년 01월 25일(목)
당첨자 발표: 2024년 03월 22일(금)

 

 

 

 

 

2. 모집 주택

 

 

 

 

 

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청년
①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④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

 

 

다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5.01.05. ~2024.01.0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 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 13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생애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40%)인 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5.01.05. ~2024.01.0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일반공급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인 분

 

 

 

 

 

4. 첨부파일

주택자료
 

(공공임대 선택형(6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 A1

주택형: 46 , 55 , 59

log-stone.tistory.com

 

 

공고문

 

뉴홈 4차 사전청약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8MB

 

 

 

 

 

이 글은 옵시디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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