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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의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사 온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 갈현1구역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31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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