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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고양덕은 A1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입주자모집[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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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덕은 A1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입주자모집[2020.11.30]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고양덕은A1블록국민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게시).pdf
0.77MB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위 공급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주거약자용 공급일정상 신청순위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양주시·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마포구·은평구·성북구·종로구·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12.14 우선공급 신청시, 12.14 온라인 마감시간(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12.15에는 변경불가 12.21 일반공급 2·3순위 신청시, 12.21 온라인 마감시간(18: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그 이후 변경불가)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2. 모집 주택

 

 

 

 

고양덕은A1블록아파트(예정)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58-1

place.map.kakao.com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 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46A형의 1세대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여 금회 공급물량에서 제외하고 공급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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