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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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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최대 3점)
  •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국민

  •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20% 배정)

 

공공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 생애 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분양/공공임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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